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퇴직 전에 꼭 알아야 할 근로시간 단축제도, 5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퇴직 후가 아닌, 퇴직 전부터 준비하는 시대!
이 제도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면서도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최대 3년간 주당 15~30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어, 퇴직 준비에 여유를 갖고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단축된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재취업 준비, 창업 기획, 사회공헌 활동, 학업, 자기계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건강이나 가족 돌봄 사유도 인정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할까?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도 이용을 원한다면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30일 이내에 사업주는 수용 여부를 결정해 알려줘야 합니다.
형식도 간단하고 복잡한 절차도 없어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이 있다면, 사업주도 정부로부터 최대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신청은 고용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정리표
구분 | 내용 |
---|---|
제도 대상 | 55세 이상 근로자 |
근무시간 | 주 15~30시간 (최대 3년) |
활용 예시 | 창업, 재취업, 학업, 돌봄 등 |
신청 시기 | 시작 30일 전까지 |
사업주 혜택 | 직원 1인당 최대 월 50만원 지원금 |
지원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
Q&A
Q. 이 제도는 꼭 55세 이상만 가능한가요?
A. 네, 현재는 55세 이상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서 양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노동청 상담도 가능합니다.
Q. 전업으로 창업을 준비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창업, 사회공헌 등 자율적으로 시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Q. 근무시간 단축 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무시간만큼 급여가 조정되며, 사업주는 보조금을 통해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을 준비하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가장 실질적인 제도, 바로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은퇴 후를 준비할 시간과 여유, 그리고 정부의 지원까지 더해져 많은 이들의 새로운 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