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동하며 절세까지?! 이젠 체육시설 이용도 똑똑한 소비의 기준입니다. 오는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 헬스장, 수영장뿐 아니라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까지 포함되면서 그 혜택 범위가 무려 1만 7300여 곳으로 늘어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대상!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건강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법,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체육시설 소득공제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의 체력단련장업(헬스장)과 수영장업 외에도 공공체육시설 및 종합체육시설업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체육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까지 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총 1만 7300여 개 시설,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번 확대를 통해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체력단련장업: 약 1만 4800곳
  • 수영장업: 약 900곳
  • 종합체육시설업: 약 300곳
  • 공공체육시설: 약 1300곳

이를 모두 합치면 무려 1만 7300여 개 시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체육시설 이용료를 결제한 후 연말정산을 통해 해당 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지금이 참여 타이밍!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사업자가 2024년 6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전용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시설은 검색 서비스에 노출되어 소비자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전국 순회 설명회, 우편·문자 안내, 전화 상담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 정리

 

Q&AQ1. 내가 이용하는 헬스장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시설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Q2. 공공체육시설도 포함되나요?→ 네, 이번 확대 대상에 포함되며 공공시설도 동일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Q3.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안 되나요?→ 맞습니다. 반드시 사업자가 누리집에 등록을 완료해야 소비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Q4. 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문화비 지출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Q5.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 네, 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이제 체육시설 이용도 단순한 지출이 아닌 ‘공제 가능한 투자’가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절세까지 가능한 이번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특히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혜택을 누리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사업자라면 늦기 전에 등록하고, 이용자라면 등록된 시설을 찾아 이용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세요!

항목 내용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대상 시설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전체 대상 시설 수 약 1만 7300개
사업자 신청 마감 2024년 6월 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