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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제도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이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대상 조건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주거급여 지원대상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제한되며, 1~7인가구별 기준 소득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주거급여 지원금액
① 임차가구 (월세 또는 전세)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하여 거주지,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지역 | 최대 지원금 |
---|---|---|
1급지 | 서울 | 352,000원 |
2급지 | 경기·인천 | 281,000원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등 | 228,000원 |
4급지 | 그 외 지역 | 191,000원 |
지급일: 매월 20일
② 자가가구 (본인 명의 주택 거주)
자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현금 지급이 아닌 실제 수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선구분 | 지원주기 | 지원금액 | 수선 항목 예시 |
---|---|---|---|
경보수 | 3년 | 590만 원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5년 | 1,095만 원 | 창호, 단열, 난방 등 |
대보수 | 7년 | 1,601만 원 |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가구는 100% 지원, 초과 시 차등 지급됩니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① 분리지급 대상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 부모와 별도 거주 중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
- 임대료를 본인이 납부
※ 같은 시·군 내 2명 이상의 청년이 거주하는 경우, 1명만 분리지급 인정
※ 기숙사나 사택 거주자도 인정
② 분리지급 중단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분리지급이 중지됩니다:
- 청년이 만 3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 혼인한 경우
- 부모와 합가하거나
- 청년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 초기에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지급 기간 내내 조건을 유지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분리지급 금액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선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지역 | 최대 지원금 |
---|---|
서울 | 352,000원 |
경기·인천 | 281,000원 |
광역시·세종시·특례시 | 228,000원 |
기타지역 | 191,000원 |
지급일: 매월 20일
주의: 중도조건 미달 시 중지될 수 있음
4.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부모가 거주 중인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청년과 부모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 청년 통장 사본
- 부모의 주거급여 수급 증빙자료
- 기타 소득 및 부양 관련 서류 등
※ 심사기간은 약 1개월이며, 계약 전 반드시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은 주거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원 조건을 꾸준히 충족해야 하며,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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