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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제도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이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대상 조건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주거급여 지원대상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제한되며, 1~7인가구별 기준 소득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주거급여 지원금액

    ① 임차가구 (월세 또는 전세)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하여 거주지,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지역 최대 지원금
    1급지 서울 352,000원
    2급지 경기·인천 281,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등 228,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191,000원

    지급일: 매월 20일

     

    ② 자가가구 (본인 명의 주택 거주)
    자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현금 지급이 아닌 실제 수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선구분 지원주기 지원금액 수선 항목 예시
    경보수 3년 590만 원 도배, 장판 등
    중보수 5년 1,095만 원 창호, 단열, 난방 등
    대보수 7년 1,601만 원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가구는 100% 지원, 초과 시 차등 지급됩니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① 분리지급 대상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 부모와 별도 거주 중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
    • 임대료를 본인이 납부

    ※ 같은 시·군 내 2명 이상의 청년이 거주하는 경우, 1명만 분리지급 인정
    ※ 기숙사나 사택 거주자도 인정

     

    ② 분리지급 중단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분리지급이 중지됩니다:

    • 청년이 만 3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 혼인한 경우
    • 부모와 합가하거나
    • 청년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 초기에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지급 기간 내내 조건을 유지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분리지급 금액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선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지역 최대 지원금
    서울 352,000원
    경기·인천 281,000원
    광역시·세종시·특례시 228,000원
    기타지역 191,000원

    지급일: 매월 20일
    주의: 중도조건 미달 시 중지될 수 있음

    4.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부모가 거주 중인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청년과 부모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 청년 통장 사본
    • 부모의 주거급여 수급 증빙자료
    • 기타 소득 및 부양 관련 서류 등

    ※ 심사기간은 약 1개월이며, 계약 전 반드시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은 주거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원 조건을 꾸준히 충족해야 하며,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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