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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 배기량과 연식,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연납제도, 친환경차 이용, 감면 대상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매 년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절감 팁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 기본 개념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높음
-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일부 감면 가능
-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는 추가 감면 혜택 존재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연 2회(1월, 7월) 부과되지만,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절감 방법
연납 제도 활용하기
연납제도는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기별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4.57% 할인
- 3월: 3.76% 할인
- 6월: 2.51% 할인
- 9월: 2기분세액의 1.25% 할인
신청 기간 : 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
[자동차세 납부기간]
상반기(1월~6월) : 6.16~30
하반기(7월~12월) : 12.16~31
할인을 가장 많이 받으려면 1월에 연납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위택스(지방세 납부 시스템) 또는 구청·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지역 차량소유자는 서울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를 통해서 연납신청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시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잔여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및 친환경차 이용
- 경차(1,000cc 미만): 자동차세 연간 10만 원 이하
- 하이브리드차: 지자체별 세금 감면
- 전기차: 연간 13만 원 이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친환경차는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절감 효과가 큽니다.
감면 대상 확인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1~2대 감면
- 개인사업자의 생계형 차량
- 10년 이상 된 차량(일부 지자체)
감면 여부는 거주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배기량 낮은 차량으로 변경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작을수록 낮아집니다.
- 2,400cc: 연간 약 52만 원
- 1,600cc: 연간 약 29만 원
배기량을 줄이면 세금 +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리스·장기렌트 활용
자동차세를 월납처럼 분산 납부 가능하며, 보험료까지 포함된 경우 관리가 편리합니다.
- 장점: 자동차세 포함, 일정 기간 후 차량 교체 가능, 사업자 비용 처리 가능
- 단점: 계약 조건에 따라 총 비용이 높아질 수 있음
공동명의 등록
가족과 공동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세금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장점: 세금 분산, 보험료 할인 가능(만 20세 이하 가족 포함 시)
- 유의: 소유권 이전 절차 필요
자동차세 절감 방법은 다양합니다. 연납제도, 경차·친환경차 선택, 감면 혜택 확인, 배기량 낮은 차량 변경, 리스·렌트, 공동명의 등록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용하면 매년 수십만 원 절감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절감은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차량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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