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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대해 국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중 반기신청 제도는 정기 신청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일부 먼저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월) ~ 9월 15일(월)
    • 대상 소득: 2025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
    • 지급 시기: 2025년 12월 말
    • 지급 비율: 산정액의 약 35% 선지급 → 이후 정산 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2025년 국세청 기준)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사이는 지급액 50%만 지급

    3) 신청 가능 소득 유형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불가 → 정기신청(5월) 대상

    4) 신청 불가 대상
    -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
    - 외국인(일부 예외 있음)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개인인증번호 입력
    2.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
    3.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앱으로 간편 신청
    4. 세무서 방문: 안내문을 받은 경우, 도움 창구에서 대리 신청 가능

    알아두면 좋은 점

    - 반기신청 시 장려금 35%만 먼저 지급되며, 다음 해 정산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 예시: 맞벌이 가구 최종 산정액 300만 원 → 12월 약 105만 원 선지급 → 2026년 9월 정산 시 나머지 지급 또는 조정
    - 소득 변동으로 과다 지급된 경우, 정산 시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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